2. 이의의 대상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처분의
성질을 가진 여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공휴일과 야간 집행의 허가(민집 8조)에 대하여도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 아닌 사실행위(예컨대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민집 105조 1항)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견해와 그
유추적용이 가하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집행절차란 집행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말하고 그 준비를 위한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이 거절된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이의방법은
뒤에서 본다.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결 1997.1.13. 96그63),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 방법(대결 1997.11.11. 96그64),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의
불복방법(대결 1999.6.18. 99마1348),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법방법(대결
2000.3.17. 99마3754),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대판 2000.3.24. 99다27149)은 모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라 함은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처분을 말한다.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하는 직무행위, 예컨대 현황조사(민집 85조), 경매의
실시(민집 107조)라든가, 또는 집행관 외의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이 하는 직무행위, 예컨대 대체집행의 수권결정에 기한 채권자, 혹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제3자의 대체적 작위행위(민집 260조, 민법 389조) 등도 이의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갈리어 있다.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라 함은 집행관의 집행처분 외에 집행에 있어서의 집행관이 지켜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컨대,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집행관의 사실행위가 위법인 경우, 집행관이 당사자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집행관이 집행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및 수수료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
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3항).
집행법원이 집행처분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지만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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